[공지] 어린이제품 품목별 제품 종류 및 안전기준 안내 - 온채널
1. 아크릴물감 대용량 전문가용 발색좋은 취미 화방 아크릴물감세트
판매랭킹순 (24.03.29 기준) more
  • 1
    아크릴물감 대용량 전문가용 발색좋은 취미 화방 아크릴물감세트
  • 2
    자외선차단 3단 자동 양우산 UV차단
  • 3
    시그니쳐 냉감 스트라이프 반팔티(남)
  • 4
    미끄럼방지 항균방수깔창 주방화 조리화 작업화 멀티화
  • 5
    전동드릴 3인치 원형사포
  • 6
    스포츠 쿨비니 스컬캡 헬멧속모자
  • 7
    국산 방수 발토시 각반
  • 8
    샤이린 뻥뚜러 1kg
  • 9
    고급 스판 무지 캐리어커버 5종
  • 10
    실리콘 뒤꿈치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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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어린이제품 품목별 제품 종류 및 안전기준 안내
      • 작성자온채널(73176000@daum.net이메일)
      • 조회수69811
      • 작성일2016-04-28

       




           수신 : 온채널 회원사

           발신 : 온채널 관리자

            내용 : 어린이제품 품목별 제품 종류 및 안전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온채널 입니다.
          2016년 1월 27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4월 28일부터 어린이제품을 온채널에 등록수정시 인증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 어린이제품 특별 안전법 바로가기?

       
          ※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적용 대상

       

          ■ 온채널 입점시 필수 입력 항목

            - 인증유형,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상호, KC마크 사용여부, 모델명
            - 인증상호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등록된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명을 기재
               (국내제품인 경우 제조사, 수입제품인 경우 수입업체명)

       

          ■ 어린이제품 품목별 제품 종류 및 안전기준

            1. 안전인증대상 - 어린이용품 물놀이기구, 놀이기구, 자동차용 보호장치, 비비탄총 (4종)
            2. 안전확인대상 - 유아용섬유제품, 완구, 학용품, 유모차 등 (17종)
            3.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15종 외)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주요 내용
            1.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안전관리대상 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별도의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제품들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2.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 등의 표시(KC마크 및 인증번호) 및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합니다.
                KC마크와 별도로 관련 품목 특성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의 또는 경고 표시를 제품

                표면에 인쇄·각인·부착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판매 및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안전인증 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할 수 없으며,
                어린이제품 판매 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가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인증 등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

                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어린이제품 시행 가이드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세 품목별 기준 및 유예적용 대상 등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문의하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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