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채널's TIP] 2025년에 바뀌는 스타트제로수수료 지원정책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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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s TIP] 2025년에 바뀌는 스타트제로수수료 지원정책
      • 온채널(help@onch3.co.kr)
      • 1065
      • 2024-12-17

      스마트스토어를 창업한 지 얼마 안된 초보 셀러라면 
      "스타트제로 수수료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최대 12개월까지 일부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었는데요. 

       

      이 정책이 내년인 2025년을 기점으로 일부 변경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문 관리 수수료와 종료 조건이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요 변경된 내용 뿐만 아니라 스타트제로 수수료 혜택 가장 잘 받는 법까지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스타트제로 수수료 지원 정책?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중 사업 초기 단게의 셀러라면 
      사업안정화를 위해 네이버 측에서 
      매출 연동 수수료를 6개월, 주문관리 수수료를 12개월동안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판매자 신청 자격 및 승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 유형 : 국내 사업자 

      사업자 가입 승인일 : 간이 과세자 - 최근 20개월 미만, 일반 과세자-최근 13개월 미만 

      (* 스타트 제로 신청 및 승인일 기준) 

      국세청 등급 : 영세 / 중소1 

       

      *참고 <국세청 매출 등급표>

       


       

      지원 방법 

       

      스마트스토어센터에서 바로 지원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판매자정보>판매자지원프로그램>스타트제로 수수료

      * 신청이 기준 익월 1일 승인 완료 되지만, 승인 시점에 국세청 등급이 기준과 다르거나,
      양도된 경우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변경된 내용은 따로 표기하였으니, 이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주문수수료가 "페이백(환급)"형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환급 형태로 바뀌면서 주문 관리 수수료는 우선 지불 후 차후 전액 페이백 밭게 되었습니다.

      수수료 지원 한도도 변경된 듯하지만,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판매자 등급인 영세 및 중소1의 순 결제액 500만원에 대한 네이버 수수료는 13만원 이하이므로 기준은 변경 전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얼마나 페이백 받는지 아는 법 

      스마트스토어 센터>정산관리>항목별 정산 내

      위 메뉴로 접속해, 일별 공제/환급 > 구분>환급>스타트제로 주문 관리 수수료" 를 클릭해 조회하면
      해당 항목으로 지급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클릭해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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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주문관리 수수료의 경우, 지원 한도가 넘어갈 시
      익일 부터 해당 월의 지원은 중지되고, 익일 초에 다시 초기화 됩니다. 

      주문관리 수수료 환급은 익월에 받으나, 세금 계산서는 해당 월에 차감됩니다. 

      주문 관리 수수료 최초의 환급은 2025년 1월 구매 확정된 주문에 대하여 2025년 2월 초에 환급 됩니다. 
      2024년에 스마트제로수수료 지원을 승인 받아 2025년까지 지원 받는 판매사 역시도 2025년부터 위와 같이 적용됩니다. 


       

      스타트제로수수료 종료 조건 

       

      종료 조건이 하나 더 추가 되었습니다. 
      따로 표시한 내용, 유의해주세요! 

       


       

      스타트제로수수료 "잘" 받는 법 

       

      스타트제로수수료, 스마트스토어 만들고 나서 바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 승인일 기준 등 신청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주문이 발생하고 나서 신청해도 승인된답니다.

      오히려 주문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채 신청하면 주문이 없는 기간동안 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반 과세자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가입을 1월에 하고,
      3월부터 주문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12월사이에 신청해도 승인이 되거든요. 

      오히려 사업자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면
      주문이 없는 몇개월 간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소요된 셈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초보셀러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