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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채널 > 유통소식지
- 온채널(help@onch3.co.kr)
- 7037
- 2024-05-02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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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우편으로 안내서가 오지 않더라도 매년 필수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소득 6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 근로 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2천만 원 이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TIP ☆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함
◼︎ 근로자가 부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조건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사전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 이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벌었던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 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6/1~) 신고 시 가산세 납부
◈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6월 말 ~ 7월 초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혹은 환급통지서가 우편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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