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잊지말고 신고하기! | 온채널’s TIP - 온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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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채널's TIP] 5월 종합소득세 잊지말고 신고하기!
      • 온채널(help@onch3.co.kr)
      • 7009
      • 2024-05-02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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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우편으로 안내서가 오지 않더라도 매년 필수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에서 규정하는 소득 6가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말정산 이외의 추가 근로 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2천만 원 이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있는 자

       

      ☆ TIP ☆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함

       

      ◼︎ 근로자가 부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조건
      두 곳 이상 회사에 다닌 근로자로, 여러 회사에서 받은 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
      사전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 이거나,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퇴직한 직장에서 벌었던 근로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 : 5/1~5/3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후 (6/1~) 신고 시 가산세 납부

       

      종합소득세 환급기간

      6월 말 ~ 7월 초
      환급금 조회 : 국세청 홈택스 혹은 환급통지서가 우편 및 문자로 발송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및 신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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